1. 청년매입임대주택 소개
청년을 대상으로한 4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. "매입임대주택"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도심 내에 위치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,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보통 시중시세에 40~50% 정도만으로 거주 가능한데요. 또한 최초 2년간의 임대기간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. 아래의 자격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신청하여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 거주비용이라도 절감해보시면 좋겠습니다.
2. 자격조건
2.1 연령 제한:
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2.2 소득 기준:
3개순위로 나눠지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1순위 :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* 가구, 생계주거 수금자 가구 중 하나에 해당
*차상위 계층이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,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 만인 빈곤 집단을 칭합니다
2순위 :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이며, 국민임대의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
3순위 :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이며, 행복주택**(청년)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** 행복주택 자산기준 :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5천400만 원 이하이고,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3,496만원 이하
2.3 기타 조건:
공고일인 2023년 12월 21일 기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3. 신청방법
3.1 신청 기간 확인:
위의 소득 기준에 따른 3개순위별 접수기간이 다릅니다.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시 아래와 같습니다.
1순위 : 2024년 1월 15일 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
2,3순위 : 2024년 1월 29일 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
관련문의
- 북부센터 : 031-852-4208~9(고양, 김포, 의정부, 파주)
- 남부센터 : 031-214-8463~4(수원, 안성, 용인)
- 동부센터 : 031-567-2486~7(남양주)
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달라 정확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3.2 온라인 신청:
LH청약플러스 (apply.lh.or.kr) 웹사이트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.
신청후 당첨자 발표는 3월초 예정이며, 3월 중순 이후 입주 가능합니다.
위의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여 월세를 절감하여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.